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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신청 공고

2021-02-19 | 97

첨부파일 : [붙임1] (예비)사회적기업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공고문.hwp 다운로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1 011

 

(예비)사회적기업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신청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업종지역의 문제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나가는(예비)사회적기업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2.17.

한 국 사 회 적 기 업 진 흥 원 장

 

 

 

 

사 업 명 : (예비)사회적기업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사업목적

 ○ 업종과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연대-협력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및 협업모델의 성장 지원

 ○ 컨설팅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간 협업촉진자로서의 역량 제고

 

추진내용

 ○ (예비)사회적기업간 연대-협력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 컨설팅기관은 전문성을 확보하여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으로 함

  *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정관상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명시한 비영리기관

  - 경영 관련 분야 외에 지역 및 현장 이해도가 높은 복지, ICT, 공예 등에 분야를 현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컨설팅기관 등록 장려

 

 ○ 또한, 총 사업비의 50% 이상수진기업 간 연대-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고,

   * 수진기업 간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지원,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 공동상품개발 및 홍보지원 등

- 이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간 공동협력 추진을 위한 서비스나 제품 등에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함

 

(전략공유워크숍 의무참석) 선정 컨설팅 착수 전 사업 공유 및 KPI 수립을 위한 전략공유워크숍을 진행하여 컨설팅기관-수진기업 간 연대-협력 및 상호 역량 강화 기대

 

(내외부 자원연계 확대) 컨설팅 이후 협업 사업모델로 제작된 결과물(제품 및 서비스)e-store 36.5+ 등을 활용한 판로지원, 홍보채널, 내외부 자원연계 등을 통한 사후지원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1.10.31.()

 

선정규모 : 총 예산 270백만원 범위 내 10개소 내외 선정

 

지원내용 : 동종유사 업종 또는 지역 공통의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최소 2천만원~최대 3천만원(VAT, 자부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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