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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신청 공고
2021-02-19 | 9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1 – 011호
「(예비)사회적기업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신청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업종․지역의 문제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나가는「(예비)사회적기업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2.17.
한 국 사 회 적 기 업 진 흥 원 장
□ 사 업 명 : (예비)사회적기업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 사업목적
○ 업종과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연대-협력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및 협업모델의 성장 지원
○ 컨설팅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간 협업촉진자로서의 역량 제고
□ 추진내용
○ (예비)사회적기업간 연대-협력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 컨설팅기관은 전문성을 확보하여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으로 함
*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정관상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명시한 비영리기관
- 경영 관련 분야 외에 지역 및 현장 이해도가 높은 복지, ICT, 공예 등에 분야를 현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컨설팅기관 등록 장려
○ 또한,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수진기업 간 연대-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고,
* 수진기업 간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지원,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 공동상품개발 및 홍보지원 등
- 이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간 공동협력 추진을 위한 서비스나 제품 등에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함
○ (전략공유워크숍 의무참석) 선정 컨설팅 착수 전 사업 공유 및 KPI 수립을 위한 전략공유워크숍을 진행하여 컨설팅기관-수진기업 간 연대-협력 및 상호 역량 강화 기대
○ (내외부 자원연계 확대) 컨설팅 이후 협업 사업모델로 제작된 결과물(제품 및 서비스)을 e-store 36.5+ 등을 활용한 판로지원, 홍보채널, 내외부 자원연계 등을 통한 사후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1.10.31.(일)
□ 선정규모 : 총 예산 270백만원 범위 내 10개소 내외 선정
□ 지원내용 : 동종․유사 업종 또는 지역 공통의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최소 2천만원~최대 3천만원(VAT, 자부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