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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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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업체
  • 1인 1표를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
  • 조합원의 공동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확대

협동조합의 종류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이상
-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권익·복리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잉여금의 30/100
배당 배당가능
(단, 납입출자금 10/100 초과금지)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의 유형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생산자협동조합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예시

복지·유아 등
사회서비스
복지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육아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교육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모 등
직원협동조합
(조합원=직원)
직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관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 소매업 등
경제·사회
영역 등
창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처 등
국회 국회의원(정책연구, 사회봉사), 의원보좌관 등
문화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 등

협동조합 설립 절차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1. 발기인모집 5명 이상 동일
2. 정관작성 - 14개 필수 기재사항
- 목적 /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 사업의 범위 및 회계 / 기관 및 임원 / 공고의 방법 / 해산 / 출자금의 양도 / 기타 총회ㆍ이사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동일
3. 설립동의자모집 사업의 특성에 따라 목표 조합원 수 확정필요 동일
4. 창립총회 의결 과반수 이상 참석, 2/3의 찬성 동일
5. 신고․인가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 장관 인가
- 주무부 인가신청
- 실사 검증(중간지원조직 협력)
- 주무부 사전 인가 및 이월
- 기획재정부 장관 인가
6. 처리기간 신고수리 (처리기한 30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 -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 연장가능
7. 이사장사무인계 발기인 → 이사장 동일
8. 출자금 납입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동일
9. 설립 등기 - 4종 서류 필요
① 설립등기신청서
(기입사항 : 협동조합의 목적 /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출자 총좌수 및 납입 출자금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설립신고서
③ 창립총회 의사록
④ 정관사본
동일

조합 설립신고 신청서류

  • 정관(표준정관례 참조)
  • 창립총회 의사록
  • 사업계획서
  •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cm, 세로 4cm)
  • 설립동의자명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수입·지출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창립총회개최공고문(일간지 또는 게시에 의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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