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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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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이란?

  • 우리사회 근로 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활․자립을 실현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일할 수 있는 분들의 근로역량을 높여 탈빈곤을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 습득 지원, 근로기회 등을 제공

자활기업(공동체) 경로

확대

자활기업(공동체) 종류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해당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공동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광역자활기업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규모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전국자활기업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단위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

자활기업 성립요건(인증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가능
  •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함 :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 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자활기업의 인정

자활기업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읍・면・동포함)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 사업계획서(최근 3개월간의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 기타 관련서류

자활기업(공동체)에 대한 지원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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