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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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 (융자한도) 단체당 10억원 한도 이내(총사업비, 공간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금액결정)
- (융자금리) 융자금리 2.95%(’20.12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기준) / 보증요율 0.5%
※ 단체부담 금리는 해당 지역 지자체별로 1~2.5% 이차보전 지원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
- (상환조건) 15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 (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신용보증기금「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상 사회적경제기업
□ 유의사항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부지·건물 매입비,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 개보수비(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초기 3개월 운전자금(인건비, 세금, 공과금)을 위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