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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7.9 17:00까지)

2020-07-06 | 153

첨부파일 :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문.hwp 다운로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1953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휴·폐업 방지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

서 울 특 별 시 장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사업개발비 최대지원기간(5) 종료기업도 참여가능

자활기업은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 필수제출

3. 참여제외 대상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공고일 전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1인 이상 고용하 지 않은 기업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2020년 사업개발비 및 서울시 혁신형 지원사업 선정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서울시장이 사업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4.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천만원(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5. 지원규모 : 150개기업 내외

6. 지원항목

 

지원가능항목

지원불가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인건비,퇴직적립금,근로자 복지비용

-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용

- 수익모델과 관련없는 시스템구축 비용

사업내용에 따라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사업개발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위한 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비용 등

- 유형의 시설·장비 구입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기획 등 새로 운 상품·서비스 개발비용

- 공과금,임차료,사무용품 관리운영비용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비용

- BS/AS 등 고객 관리 소요비용

- 상품제조를 위한 재료비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회계감사·소송대리 비용

- 신규 사업진출 및 사업모델 개발 비용

- 보험료,기부금,자금조달비용,각종 세금

-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쇼핑몰 구축비용

 

 

 

 

 

 

.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20. 7.1.() ~ 7. 9.() 17:00까지 제출

접수기간 엄수

2.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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