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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서울시 2020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공모시행 공고 (~2. 26)

2020-02-21 | 167

첨부파일 : 붙임3. 2020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공모시행 공고문.hwp 다운로드
붙임3-1.2020년 혁신형사업 공고관련 붙임 및 제출서식 일체.egg 다운로드

 

 

 

2020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공모시행 공고

 

서울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0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2

서 울 특 별 시 장

 

1. 총사업비 : 565백만원

※ 서울시혁신형사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결정

2. 사업내용 혁신형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 사업비 등 지원

3. 사업분야 및 지원규모 


구분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지원 혁신형사업

세부내용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사업 분야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제조업 기반 혁신형사업사회적경제․ 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혁신형사업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분야

 전략모델 발굴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공동시설 구축 등

○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

 회서비스 혁신형사업제조업 기반 혁신형사업,사회적경제금융 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혁신형사업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2개이상컨소시엄

○ 사회적경제기업(2개이상컨소시엄

 (대표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이어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협의회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협의회 2개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참가 제외)

지원규모

○ 최대 2년간 지원

○ 사업당 최대 1억원이내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당 최대 2억원이내 지원

 컨소시엄 선정사업

※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

○ 최대 1년간 지원

○ 사업당 최대 5천만원이내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당 최대 1억원이내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2개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

 

4.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2.12.() ~ 2.26.(), 17:00

○ 방 법 방문접수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혁신형사업 담당부서(붙임 1)

 

 

 

 

컨소시엄 신청시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00구 A기업, $$구 B기업□□구 C기업이 컨소시엄 참여)에는 컨소시엄 대표 기업(단체) 소재한 자치구의 혁신형사업 담당부서에 신청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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