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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서울시 2020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공모시행 공고 (~2. 26)
2020-02-21 | 167
2020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공모시행 공고
서울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0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1. 총사업비 : 565백만원
※ 서울시혁신형사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결정
2. 사업내용 : 혁신형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 사업비 등 지원
3. 사업분야 및 지원규모
구분 |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 |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지원 혁신형사업 |
세부내용 |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사업 분야 -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 제조업 기반 혁신형사업, 사회적경제․ 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혁신형사업 |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분야 - 전략모델 발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 ○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 -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 제조업 기반 혁신형사업,사회적경제․금융 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혁신형사업 |
지원대상 |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2개이상)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기업(2개이상) 컨소시엄 (대표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이어야 함) |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협의회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협의회 2개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참가 제외) |
지원규모 | ○ 최대 2년간 지원 ○ 사업당 최대 1억원이내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당 최대 2억원이내 지원 - 컨소시엄 선정사업 ※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 | ○ 최대 1년간 지원 ○ 사업당 최대 5천만원이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당 최대 1억원이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협의회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2개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 |
4.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2.12.(수) ~ 2.26.(수), 17:00限
○ 방 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혁신형사업 담당부서(붙임 1)
| 컨소시엄 신청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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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예: 00구 A기업, $$구 B기업, □□구 C기업이 컨소시엄 참여)에는 컨소시엄 대표 기업(단체)가 소재한 자치구의 혁신형사업 담당부서에 신청‧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