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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 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모집 공고

2021-05-13 | 122

첨부파일 : 1.-2021년도-KOTRA-내수기업-수출기업화-사업-모집-공고_201208.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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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수출 초보 기업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지속률 제고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규모 : 약 4,200개사 내외
ㅇ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불) 약 3,000개사
ㅇ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200개사

□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시 ~ 2021. 12월

□ 사업내용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가 무역전문가인 수출 전문위원 (PM)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하여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 지원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Youtube에서 자세히 보기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성공사례집 다운로드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전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 단, ‘20년 직수출액 10만불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① 소부장 등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1회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불을 초과한 경우
     ② 대량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ㅇ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신청제외대상
ㅇ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비영리법인 ③외국법인의 본·지점 ④국가, 지자체 등
  * 사업자번호 4,5번째가(80,82,83,84,85,91∼99) 해당 기업 등
ㅇ 2021년도 한국무역협회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가입 기업 제외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12.10~ 4,2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 (조기마감 및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1단계) buyKOREA (www.buykorea.or.kr) 영문 상품등록 (상품등록 매뉴얼 바로가기)
buyKOREA 홈페이지(www.buykorea.or.kr)접속→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우측 ‘My buyKOREA’→ ‘내상품관리’→ ‘상품등록’에서 상품 등록 및 정보입력 완료
  * 영문기업 정보(주소) 수정 및 상품등록 후 상품 등록 검수 후 승인이 완료되어야
(승인까지 최대 1주일 소요)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사업’에 최종 선정 가능
☞ (2단계)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 신청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접속
→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맞춤형 서비스 →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GCL)’ 테스트 참여 → 맞춤형 서비스 →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인터넷 접수 * 사업 신청 전 BuyKOREA 상품 등록 필수

 

4. 문의처

□ KOTRA(수출기업화팀)

ㅇ 전화번호
– KOTRA 홈페이지 신청 관련 문의 : 02-3460-7544, 7545
– buyKOREA 상품등록 관련 문의: 02-3460-3348, 3341, 3300, 3302
ㅇ 이메일 : 2021export@kotra.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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