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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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문화재청 - 2021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5/25)
2021-05-03 | 193
가. 사업개요
1) 사업명: 2021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2) 지원자격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산 분야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3) 일 정
- 공고/접수기간: '21. 5. 4.(화) ~ 5. 25.(화)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 까지 온라인 등록신청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신청기관 사전심사 현장 모니터링: '21. 5~6월 중(예정)
- 심사위원회 개최: '21. 6~7월중(예정)
4)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세부자료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