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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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 모집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참여대상 :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0.073%)
○ 지원기준 : 1인당 2,107,260원/월
※ 인·지정 년차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원기간 : 2022. 11. 1. ~ 2023. 10. 31.(1년)
○ 접수기간 : 2022. 8. 3.(수) ~2022. 8. 22.(월) 18:00까지
○ 신청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붙임 1. [붙임1] 공고문.
2. [붙임2] 제출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