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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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2020-03-19 | 188
2020년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0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공공구매) 등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