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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정부지원 정책 안내

2020-02-26 | 163

첨부파일 : 지원정책안내.zip 다운로드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정부지원 정책 안내 

 

안녕하세요.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사회적기업 역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지원 정책을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지원정책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붙임1,2,3)

❍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기까지 /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기까지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붙임4)
❍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24조에서 규정한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단,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추진기간 : 20.0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내용 :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

❍ 문의처 :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044-202-7223)


3. 근무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었을시 산재보상 지원 (붙임5)
❍ 근무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 가능

❍ 산재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붙임6)
❍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보증, 국세, 지방세, 관세, 카드 부분 등
각종 혜택을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융자 안내 (붙임7)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주거래처 생산지연 중소기업, 중국 수출입피해 중소기업, 피해업종 영위 중소기업,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신종 CV피해 지원대상 관광, 공연, 운송업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자격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비교시점은 첨부파일 확인)

❍ 접수기간 : 20.02.13.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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