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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계획 공고(상시모집)

2019-01-31 | 646

첨부파일 : 2019년도-예비사회적기업-전문인력-지원계획-공고문.hwp 다운로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302호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계획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01.30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 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2.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지원인원 및 기간

❍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기업당 최대 1명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년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지원여부 결정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 (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4. 신청서류 및 기간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예산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 및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음

□ 접수처

❍ ‘19년 신규 및 기존 재심사 지원신청 :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

❍ 사업장 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7>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54, 070-760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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