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메뉴보기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메뉴닫기

공지사항

home > 소식센터 > 열린소식 > 공지사항

[공고]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12.27 연중접수)

2019-01-15 | 151

첨부파일 : ★2019년-사회적기업-인증-계획-및-심사기준-공고.pdf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12호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4.
고용노동부 장관

 

Ⅰ.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1. 인증 신청 및 심사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연중접수(공고일 ~ 12.27<금>)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 격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개최 가능

* 절차 : 사전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ㆍ접수(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서류검토및신청기관실사(진흥원및권역별지원기관) →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2.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별지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지역사회공헌형(별지제4호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창의․혁신형(별지 제6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이해관계자 참여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비롯한증빙서류는외부전문회계ㆍ세무법인의확인

– 공증 받은정관이나 규약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지원사항 확인서류

3.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우13292) 경기도성남시수정로 15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인증지원팀

○ 신청방법 : 직접또는우편(공고일~12.27 내 상시접수)
–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등록 필수

 

4.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 031-697-7722~7728, 팩스 : 031-697-7761

○ 기타 세부적인 문의 및 인증 상담 등 지원(무료 컨설팅 등)을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2019년도권역별지원기관(☏ 1800-2012) 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흥원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 2019년도 권역별 지원기관 현황 : 별첨

 

▷▷ [공고문 링크]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