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메뉴보기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메뉴닫기

공지사항

home > 소식센터 > 열린소식 > 공지사항

(재공고) 2025년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3차 재공고 (~3/18 (화))

2025-03-04 | 129

첨부파일 : 1_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고문.hwp 다운로드
2_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신청서 등.hwpx 다운로드
3_위치도 및 평면도.hwpx 다운로드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5-0004호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3차 재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장래성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5. 3. 4.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1. 모집개요

 가. 모집 대상 및 규모

  ○ 모집대상 : 사회적 경제 조직

  ○ 모집규모

     - 기업 수 : 2개 기업 (6층 1개, 7층 1개)

     - 입주기업 : 2025. 3. ~ 2025. 12. (입주일자 추후 협의)

     ※ 1년 단위 연장심사(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3년 입주 가능)

 

<시 설 현 황>

 

 

 

 

 ​ 시 설 명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위 치성동구 뚝섬로 1길 2(성수동1가 656-235)

 ​ 규 모성동상생도시센터 6층 3, 7층 3  

17385586641738558664467_%25EC%25BA%25A1%25EC%25B2%2598.PNG

 

 

입주 공간 및 지원내용 

 ○입주시기: 2025. 3.~ (입주일자 추후 협의, 계약 후 1달 이내 입주)

 ○입주공간: 사무실 1

  ※ 별도 독립공간이 아닌 파티션으로 구분된 공유오피스로 평면도 참고

 ○기 타: 5층 회의실 예약하고 사용 가능

 ○공용시설: 회의실, 탕비실, 정수기 1

 ○지원내용: 책상, 의자 등 사무집기 일부 지원(주차 공간 없음)

 

.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자

 ∘ 상시 근무 인원이 3인 ~ 4인 이내

 ∘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우대조건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신청 전월 말 기준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경우

   (매출 발생) <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라. 입주비용

 구 분

내 용

임대사용료 

 ∘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임대사용료 일시 납부

 ∘ 기업별 예상금액(년, 부가세 별도 금액임)

​   -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 연 1,368천원

   - 일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연 6,838천원

    ※ 입주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

    ※ 기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50/1000 적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조례에 제29조 및 31조)

    ※ 건물재산가액(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 리 비

공공요금

  ∘ 전기, 수도 등 월간 사용량 실비를 입주면적에 따라 부과

    (입주 월부터 즉시 부과됨)​

 

 

2. 세부내용

 가. 모집선정 절차

 

접수

심 사

결정공고

계약체결

3. 4.() ~ 3. 18.()

3. 19.() ~ 20.()

3. 21.()

3. 24.() ~ 28.()

 

 

 나.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5. 3. 4.(화) ~ 3. 18.(화)

  ○ 접수기간 : 2025. 3. 4.(화) ~ 3. 18.(화)

  ○ 접수방법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메일 발송 (soco2012@hanmail.net)

    ※ 우편접수 불가, 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02-2291-2323)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사회적경제

조직)

 ∘ 입주신청서 1부

 ∘ 입주신청 기업(단체) 현황 1부

 ∘ 사업계획서 각 1부

    ※ 심사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업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재무상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 기타 기업의 주요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추천서 

 

 ※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참고(붙임)

 

다.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및 요건 심사(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차 면접심사: 심사위원 항목별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일    시: 2025. 3. 20.(목) 10:00(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단, 입주신청 업체가 3개 이하일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

      - 장    소: 추후 별도 안내

      - 심사위원: 총 4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 방    법: 심사표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최종 선정: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유선통보  

 라. 선정기업 입주

   ❍ 입주시기: 2025. 3.(입주일자는 추후 협의)

 마. 심사선정 기준

   ❍ 사회적경제 관련 이해도 및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 기업의 책임성 등

   ❍ 지역사회 기여도 및 사업의 연계성(실적 및 향후계획)

   ❍ 사업성과 및 성장가능성 사업의 취지

 바. 계약체결 및 입주조건

   ❍ 공간지원 약정서 체결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기한 내 미입주 시 포기로 간주)

     - 사무실 입주공간에 대해 6개월 간 상주 근무인원을 파악 지속여부 결정

   ❍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입주 후 6개월 이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3. 기타사항

 가. 신청 기업의 현황 등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문자로 안내 및 홈페이지 게시함

 나. 신청 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업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라.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입주시설에 1년 이상 중복으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주를 취소함

 마. 계약서 이행사항 미준수 시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바.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선발

 사. 접수가 미달되어도 심사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아. 문의사항: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2-2291-2323

 

 

 

붙임  1.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양식) 각 1부.

        2.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끝.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