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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년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2024-12-31 | 110

첨부파일 : 1_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고문.hwpx 다운로드
2_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신청서 등.hwpx 다운로드
3_위치도 및 평면도.hwpx 다운로드

 

  ❍ 모집대상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경제 기업 예비창업자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예비창업자

기 업 수

3개소 이내

4개소 이내

사 무 실

1기업당 1(3~4)

기업의 입주인원에 따라 좌석배정

입주기간

1(1년단위 연장심사)

1(1년단위 연장심사)

최대2

최대3

 

 

 

구 분

   

개수

1실 면적

규모

사무집기 지원

6

사무실

3

11~15

3~4

책상4, 의자4

회의실(공용)

1

10.5 

6인이하

탁자1, 의자6

7

사무실

3

11~15

3인이하

책상3, 의자3

회의실(공용)

1

10.5 

6인이하

탁자1, 의자6

 

 

 

 모집계획 수립

모집공고 및 접수 

입주심사

계약체결

24.12.30.

24.12. 31. ~ 25.1.17.

(신청접수: 1.1.~1.17.)

1.20. ~ 1.23.

1.27.

    

      

임대사용료

∘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임대사용료 일시 납부

∘ 기업별 예상금액(부가세 포함 금액임)

   - (예비)사회적기업소셜벤처사회적협동조합약 85만원

   일반 협동조합: 약 427만원

   ※ 기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50/1000 적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조례에 제29)

    건물재산가액(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공 공 요 금

  전기수도 등 월간 사용량 실비를 입주면적에 따라 부과

   (입주 월부터 즉시 부과됨)

구 분

        

신청

자격

(모두충족)

사회적경제기업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자

∘ 상시 근무 인원이 3~4인이내 (공간별 입주가능 인원 고려)

∘ 입주 후 6개월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

∘ 입주 후  6개월이내 성동구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상시 근무 인원이 3인이내 (공간별 입주가능 인원 고려) 

우대

조건

사회적경제기업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상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중인 경우(매출발생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대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입주 후 6개월이내 성동구에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경우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대

구 분

      

신청

자격

(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자

∘ 상시 근무 인원이 3 ~ 4 이내

∘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우대

조건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신청 전월 말 기준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경우(매출 발생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 출 서 류

    

(사회적경제

기업)

∘ 입주신청서 1

∘ 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각 1

    ※ 심사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재

∘ 입주 신청인원 명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 인증서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기업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각 1

∘ 재무상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 1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

∘ 기타 기업의 주요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추천서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4-0001호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장래성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1. 1.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1. 모집개요

 가. 모집 대상 및 규모

   ❍ 모집대상: 사회적경제 조직

   ❍ 모집규모

     - 기업 수: 1개 기업(7층 1개)

     - 입주기간: 2025. 1. ~ 2025. 12.(입주일자 추후 협의)

     - 사무실 규모: 1개 기업당 3석(12.8㎡)

       ※ 1년 단위 연장심사(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3년 입주 가능)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위    치: 성동구 뚝섬로 1길 2(성수동1가 656-235)

 ❍ 규    모: 성동상생도시센터 6층 3실, 7층 3실

 

   

전용면적

    

7

사회적경제기업 입주

69.35

입주기업(3개 기업)

6

사회적경제기업 입주

69.35

입주기업(3개 기업)

5

교육실회의실

69.35

공용(교육실 40.48회의실 28.87)

 

 

 

 나. 입주 공간 및 지원내용

   ❍ 입주시기: 2025. 1.(입주일자 추후 협의)

   ❍ 입주공간: 사무실 1실

       별도 독립공간이 아닌 파티션으로 구분된 공유오피스로 평면도 참고

   ❍ 기    타: 5층 회의실 예약하고 사용 가능

   ❍ 공용시설: 회의실탕비실복사기·프린터기 복합OA 1정수기 1

   ❍ 지원내용: 책상의자 등 사무집기 일부 지원(주차 공간 없음)

 다. 신청자격

 

구 분

      

신청

자격

(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자

∘ 상시 근무 인원이 3인 ~ 4인 이내

∘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우대

조건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신청 전월 말 기준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경우(매출 발생) 〈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라. 입주비용

 

    

      

임대사용료

∘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임대사용료 일시 납부

∘ 기업별 예상금액(부가세 별도 금액임)

   - (예비)사회적기업소셜벤처사회적협동조합연 1,368천원

   일반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6,838천원

   ※ 입주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

   ※ 기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50/1000 적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조례에 제29조 및 제31)

   ※ 건물재산가액(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공 공 요 금

 전기수도 등 월간 사용량 실비를 입주면적에 따라 부과

   (입주 월부터 즉시 부과됨)

 

 

2. 세부내용

 가모집선정 절차

 

공고 및 접수

  

결정공고

계약체결

1. 1.() ~ 1. 17.()

1. 20.() ~ 1. 23.()

1. 24.()

1. 27() ~ 1. 31.()

 

 나. 모집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 1. 1.(수) ~ 1. 17.(금)

   ❍ 접수방법: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메일 발송(soco2012@hanmail.net)

     ※ 우편접수 불가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02-2291-2323)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사회적경제

조직)

∘ 입주신청서 1

∘ 입주신청 기업(단체현황 1

∘ 사업계획서 각 1

    ※ 심사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 인증서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기업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

∘ 재무상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 1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

∘ 기타 기업의 주요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추천서

 

    ※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참고(붙임)

  다.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및 요건 심사(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차 면접심사: 심사위원 항목별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일    시: 2025. 1. 22.(수) 10:00(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입주신청 업체 3개 이하일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

      - 장    소: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5층 회의실

 

      - 심사위원: 총 4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 방    법: 심사표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최종 선정: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통보 

 라. 선정기업 입주

   ❍ 입주시기: 2025. 1.(입주일자는 추후 협의)

 마. 심사선정 기준

   ❍ 사회적경제 관련 이해도 및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기업의 책임성 등

   ❍ 지역사회 기여도 및 사업의 연계성(실적 및 향후계획)

   ❍ 사업성과 및 성장가능성 사업의 취지

 바. 계약체결 및 입주조건

   ❍ 공간지원 약정서 체결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기한 내 미입주 시 포기로 간주)

     사무실 입주공간에 대해 6개월 간 상주 근무인원을 파악 지속여부 결정

   ❍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입주 후 6개월 이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3. 기타사항

 가. 신청 기업의 현황 등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문자로 안내 및 홈페이지 게시함

 나신청 접수현황심사내용 및 신청기업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라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입주시설에 1년 이상 중복으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주를 취소함

 마. 계약서 이행사항 미준수 시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바.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선발

 사. 접수가 미달되어도 심사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아. 문의사항: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2-2291-2323

 

붙임  1.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양식) 각 1부.

       2.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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