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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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년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2024-12-31 | 110
❍ 모집대상: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예비창업자
구 분 | 사회적경제 기업 | 사회적경제 기업 예비창업자 |
기 업 수 | 3개소 이내 | 4개소 이내 |
사 무 실 | 1기업당 1실(3~4석) | 기업의 입주인원에 따라 좌석배정 |
입주기간 | 1년(1년단위 연장심사) | 1년(1년단위 연장심사) |
최대2년 | 최대3년 |
구 분 | 공 간 | 개수 | 1실 면적 | 규모 | 사무집기 지원 |
6층 | 사무실 | 3 | 11~15㎡ | 3~4인 | 책상4, 의자4 |
회의실(공용) | 1 | 10.5 ㎡ | 6인이하 | 탁자1, 의자6 | |
7층 | 사무실 | 3 | 11~15㎡ | 3인이하 | 책상3, 의자3 |
회의실(공용) | 1 | 10.5 ㎡ | 6인이하 | 탁자1, 의자6 |
모집계획 수립 | | 모집공고 및 접수 | | 입주심사 | | 계약체결 |
24.12.30. | 24.12. 31. ~ 25.1.17. (신청접수: 1.1.~1.17.) | 1.20. ~ 1.23. | 1.27. |
구 분 | 내 용 |
임대사용료 | ∘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임대사용료 일시 납부 ∘ 기업별 예상금액(년, 부가세 포함 금액임) -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약 85만원 - 일반 협동조합: 약 427만원 ※ 기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50/1000 적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조례에 제29조) ※ 건물재산가액(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관 리 비 공 공 요 금 | ∘ 전기, 수도 등 월간 사용량 실비를 입주면적에 따라 부과 (입주 월부터 즉시 부과됨) |
구 분 | 내 용 | |
신청 자격 (모두충족) | 사회적경제기업 |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자 ∘ 상시 근무 인원이 3인~4인이내 (공간별 입주가능 인원 고려) ∘ 입주 후 6개월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 | ∘ 입주 후 6개월이내 성동구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상시 근무 인원이 3인이내 (공간별 입주가능 인원 고려) | |
우대 조건 | 사회적경제기업 |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상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중인 경우(매출발생) 〈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우대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 |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입주 후 6개월이내 성동구에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경우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우대 |
구 분 | 내 용 |
신청 자격 (모두 충족) |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자 ∘ 상시 근무 인원이 3인 ~ 4인 이내 ∘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 조건 |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신청 전월 말 기준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경우(매출 발생) 〈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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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사회적경제 기업) | ∘ 입주신청서 1부 ∘ 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심사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재 ∘ 입주 신청인원 명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업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재무상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 1부 | |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 기타 기업의 주요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추천서 |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4-0001호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장래성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1. 1.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1. 모집개요
가. 모집 대상 및 규모
❍ 모집대상: 사회적경제 조직
❍ 모집규모
- 기업 수: 1개 기업(7층 1개)
- 입주기간: 2025. 1. ~ 2025. 12.(입주일자 추후 협의)
- 사무실 규모: 1개 기업당 3석(12.8㎡)
※ 1년 단위 연장심사(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3년 입주 가능)
| <시 설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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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 명: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위 치: 성동구 뚝섬로 1길 2(성수동1가 656-235) ❍ 규 모: 성동상생도시센터 6층 3실, 7층 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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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주 공간 및 지원내용
❍ 입주시기: 2025. 1.(입주일자 추후 협의)
❍ 입주공간: 사무실 1실
※ 별도 독립공간이 아닌 파티션으로 구분된 공유오피스로 평면도 참고
❍ 기 타: 5층 회의실 예약하고 사용 가능
❍ 공용시설: 회의실, 탕비실, 복사기·프린터기 복합OA 1대, 정수기 1대
❍ 지원내용: 책상, 의자 등 사무집기 일부 지원(주차 공간 없음)
다. 신청자격
구 분 | 내 용 |
신청 자격 (모두 충족) |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자 ∘ 상시 근무 인원이 3인 ~ 4인 이내 ∘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 조건 |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신청 전월 말 기준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경우(매출 발생) 〈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라. 입주비용
구 분 | 내 용 |
임대사용료 | ∘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임대사용료 일시 납부 ∘ 기업별 예상금액(년, 부가세 별도 금액임) -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연 1,368천원 - 일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연 6,838천원 ※ 입주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 ※ 기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50/1000 적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조례에 제29조 및 제31조) ※ 건물재산가액(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관 리 비 공 공 요 금 | ∘ 전기, 수도 등 월간 사용량 실비를 입주면적에 따라 부과 (입주 월부터 즉시 부과됨) |
2. 세부내용
가. 모집선정 절차
공고 및 접수 | | 심 사 | | 결정공고 | | 계약체결 |
1. 1.(수) ~ 1. 17.(금) | 1. 20.(월) ~ 1. 23.(목) | 1. 24.(금) | 1. 27(월) ~ 1. 31.(금) |
나. 모집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 1. 1.(수) ~ 1. 17.(금)
❍ 접수방법: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메일 발송(soco2012@hanmail.net)
※ 우편접수 불가, 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02-2291-2323)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사회적경제 조직) | ∘ 입주신청서 1부 ∘ 입주신청 기업(단체) 현황 1부 ∘ 사업계획서 각 1부 ※ 심사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업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재무상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 1부 | |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 기타 기업의 주요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추천서 |
※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참고(붙임)
다.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및 요건 심사(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차 면접심사: 심사위원 항목별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일 시: 2025. 1. 22.(수) 10:00(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단, 입주신청 업체 3개 이하일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
- 장 소: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5층 회의실
- 심사위원: 총 4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 방 법: 심사표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최종 선정: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통보
라. 선정기업 입주
❍ 입주시기: 2025. 1.(입주일자는 추후 협의)
마. 심사선정 기준
❍ 사회적경제 관련 이해도 및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 기업의 책임성 등
❍ 지역사회 기여도 및 사업의 연계성(실적 및 향후계획)
❍ 사업성과 및 성장가능성 사업의 취지
바. 계약체결 및 입주조건
❍ 공간지원 약정서 체결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기한 내 미입주 시 포기로 간주)
- 사무실 입주공간에 대해 6개월 간 상주 근무인원을 파악 지속여부 결정
❍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입주 후 6개월 이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3. 기타사항
가. 신청 기업의 현황 등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문자로 안내 및 홈페이지 게시함
나. 신청 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업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라.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입주시설에 1년 이상 중복으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주를 취소함
마. 계약서 이행사항 미준수 시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바.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선발
사. 접수가 미달되어도 심사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아. 문의사항: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2-2291-2323
붙임 1.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양식) 각 1부.
2.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끝.